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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0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범행태양 또한 야간에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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