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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8 2015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오빠이고, 평소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3. 24:00경부터 2012. 7. 14. 새벽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범행당시 만 13세)가 함께 생활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었으나, “조용히 있어 봐라, 입 막아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거나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24:00경부터 2012. 7. 15.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라, 아빠, 엄마 깬다,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치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말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범행당시 만 14세)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8. 24:00경부터 2015. 2. 19. 새벽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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