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2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 5년 전 후배인 D으로부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소개받아 함께 놀고, 연락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대전 서구 F빌라 A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20: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그녀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21:00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외과 406호실에 병문안을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 가출한 청소년인 위 피해자 E을 후배인 D으로부터 소개받아 그녀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3. 26. 18:00경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들이 가출하여 잠잘 곳이 없다고 연락을 하여 함께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