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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7. C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의 계부이자, 피해자 E(여, 11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무렵) 삼척시 F, 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초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밤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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