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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인천 서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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