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아내 D이 2007. 1. 하순경부터 삼성전자 E 식당 조리원으로 취업하여 야근근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7.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중순 23:00~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고정시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0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23:00~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0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3. 23: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 피고인의 남동생, 피고인의 아들 H과 나란히 누워 자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