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9 2018가단16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880,000원과 2018. 1. 16.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11. 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부터 2018. 1. 15.까지 14개월분의 차임 27,720,000원(= 1,980,000원×14개월) 중 8개월분의 차임 15,840,000원(= 1,980,000원×8개월)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 26.경 피고에게 거듭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7항에는 “수도관 노후로 수돗물이 흙물일 경우 수선하여 준다”라고, 제8항에는 “비가 샐 경우 수리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6.경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11. 16.부터 2018. 1. 15.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중 미지급액인 11,880,000원(= 27,720,000원 - 15,840,000원)을 지급하고, ③ 차임 지급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2018. 1.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관 및 시설물의 노후로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출입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