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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20나52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중 제1의

나.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2.부터 2020. 11. 1.까지(24개월),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19. 1.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9. 3. 6.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2019. 3.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에게 1개월분 차임 1,980,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7.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들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총 27,720,000원(1,980,000원 × 15개월 - 피고가 지급한 1개월치 차임 1,980,000원 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20,000원과, 2020. 4.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사무실 칸막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10,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해당 금액을 유익비로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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