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3.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42.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30. ~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오다가, 2018. 8. 3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30. ~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8. 30.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송금한 1,760,000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해 왔던 점, 피고가 2018.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달도 되지 않은 2018. 9. 11. 원고에게 2018. 9.분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76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2018.10.17. 2018.10.17. 2018.11.21. 2019.1.9. 2019.4.15. 2018.7.15. 합계 1,720,000원 260,000원 1,980,000원 1,980,000원 1,980,000원 1,800,000원 9,720,000원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9. 7. 17. 해지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2,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