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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12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3.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142.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8. 30. ~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하여 오다가, 2018. 8. 3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30. ~ 2019.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8. 30.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게 송금한 1,760,000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임차해 왔던 점, 피고가 2018. 8.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달도 되지 않은 2018. 9. 11. 원고에게 2018. 9.분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76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

2018.10.17. 2018.10.17. 2018.11.21. 2019.1.9. 2019.4.15. 2018.7.15. 합계 1,720,000원 260,000원 1,980,000원 1,980,000원 1,980,000원 1,800,000원 9,720,000원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9.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2019. 7. 17. 해지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2019. 8. 29.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12,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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