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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115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460,000원 및 2019. 4. 24.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6. 3. 23.부터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료연체가 2기 이상 발생시 임대인의 명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년 1월분 월 차임까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차임은 모두 연체하여 2019. 4. 23. 기준 미지급 월 차임으로 33,460,000원[= 2017년 2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 총 27개월 × 월 차임 1,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보증금 20,0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33,4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9. 4.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9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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