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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3443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간 2016. 11. 16.부터 2018.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7. 수도관 노후로 수돗물이 흙물일 경우 수선하여 준다.

8. 비가 샐 경우 수리해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1. 16.부터 2017. 10. 17.까지 사이에 8개월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노후된 상수도관, 우천시 공장 출입문쪽에서 공장 안으로의 누수로 인하여 고충을 받고 있으므로 해결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물티슈가 악취와 오염으로 불량이 나오고 공장 출입문 및 벽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수리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8.과 2018. 1. 9. 각 연체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임대료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월 차임을 5회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피고의 차임 등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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