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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38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8.부터 2019. 8. 28.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8. 11. 28. 기준 차임 연체액이 1,800,000원에 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등 하자가 있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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