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550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고소인 D의 합성 사진이나 고소인에 대한 글을 캡처하여 게시한 것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모욕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글에서 캡처한 원 글 아래에 “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제보 한번 해보자 ”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 글의 제목인 “E” 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 글 작성자를 지칭하면서 그 원 글에 대하여 ‘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고소해 보겠다’ 는 의미로 게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 기재 글에서는 캡처한 원 글 아래에 “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잘 댕겨 와라 "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 글의 제목인 ”H“ 및 23분 전에 올린 위 가. 항 기재 게시 글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역시 원 글 작성자를 상대로 ‘ 개인적인 원한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잘 다녀와 라’ 는 의미로 게시 글을 올린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을 도와줄 생각으로 원 글 작성자의 모욕적 표현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