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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노4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내용으로서 해당 초등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O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판단

가. 공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 글의 작성 및 게시 경위에 비추어 공익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게시 글의 주요 내용 중 ‘ 피고인에 대한 술의 강권’, ‘ 교감과 교사의 불륜 관계’, ‘ 피고인이 동료들 로부터 당하는 감시’, ‘ 교감 선생님에 대한 비방’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방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시 글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료 교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왜곡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 대중이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한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과 전국의 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P 사이트’ 의 공개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것으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넓은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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