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2014. 4. 18. C로 알려진 고소인 D와 관련하여
가. 2014. 9. 13. 12:49:19경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F)이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의 사진을 홍어에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캡처한 후 게시하고,
나. 2014. 9. 13. 13:12:12경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이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게시한 고소인의 사진을 홍어에 합성한 사진과 “D 애미창년 맛 좋은 쫀득쫀득 보지, 사실을 적시한 명예홰손 ㅍㅌㅊ ”라는 글을 캡처한 후 게시하여 공소장 기재 순서는 가.
항과 나.
항이 반대였으나, 시간 순으로 변경하였다.
각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캡처한 원글 작성자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것 같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캡처하면서 원글 작성자를 고소해 보자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원글을 캡처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항 기재 글에서 캡처한 원글 아래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제보 한번 해보자”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글의 제목인 “E”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글 작성자를 지칭하면서 그 원글이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다. 고소해 보겠다’는 의미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
항 기재 글에서는 캡처한 원글 아래에 “개인적인 원한은 없다. 잘 댕겨와라"라고 기재하였는바, 게시글의 제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