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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노37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 글(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노역장 유치 (1 일 환산 1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판결문 3쪽 16 행부터 5쪽 9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D 후보자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 글의 첫머리에 ‘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D 전 E 시절 북한 F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이 사건 게시 글 전문을 읽어 보지 아니하더라도 D 후보가 북한과 내통하거나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증거기록 6 쪽),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C 밴드 ’에 올리기 이전에도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게시 글을 올려 밴드 지기 M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점( 증거기록 4, 60 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공유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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