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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535
모욕
주문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피고인

L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9: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위 대종회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 후안 무취”, “ 콩 심은 데 팥이 나니 그 밭이 걸어도 너무 걸어 돌연변이 종이 나 버렸당

게라 우, 상놈이 나이가 벼슬이란 말이 있고 서자도 나이가 어른된다고 혔는 디, 나이 살이나 걸쭉하게 드셨으면 아무리 서자에다 돌연변이라

할지라도 할 말 안할 말 모르것소,

집안이 망 할랑께 다 근다요, 노욕에 눈이 뒤집혔으니 ”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고소장 [- 게시 글의 오염 내지 조작 여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이 사건 게시 글( 수사기록 10 쪽)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출력된 원본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 N는, “ 피해자를 비방하는 이 사건 인터넷 게시 글을 발견하고 컴퓨터 문외한 인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를 원문 그대로 복사해 한글 파일에 붙여 놓은 후 글자 크기를 키우고 문제되는 표현에 네모 박스를 쳤으며 하단의 ‘ 월요일 9시 22분 O, C 홈페이지에’ 라는 문구만 추가로 기재한 것일 뿐, 원문의 내용을 수정한 바가 전혀 없다.

위 게시 글은 상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비판한 원 게시 글에 피고인이 달았던 댓 글로서 이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넣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게시 글의 출력 및 제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올린 댓 글의 내용과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가물가물 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O 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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