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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9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일명 ‘E’) 의 F 게시판에 “G 시인이 E은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댓 글 캡 쳐 등)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G 시인으로부터 ‘ 인간 쓰레기’ 라는 평을 듣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서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목적, ‘ 인간 쓰레기’ 라는 표현이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에 비추어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로 G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여 2017. 5. 25.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7. 10. 31. 고소를 함으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에 이 르 렀 다.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누구로 구성하 느냐에 따라 별개의 사건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끝났는데 다시 수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에 의하여 재차 고소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때로부터 1년이 거의 다 된 시점( 변경 전 공소사실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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