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6호 법정에서 2016고합70호 C 등에 대한 위조유가증권수입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2015. 11. 10.에 ‘종이재질이 좀 의심스럽긴 하답니다. 그리고는 별로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맡길 거니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내용을 C에게 보냈는데, 위 일본 1만엔권 185장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죠. C이 저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이 의심스럽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 다음에 ‘그리고는 별로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내용들을 보시면 그 순간에 제가 표현을 저렇게 했을 뿐이지, (위조임을) 전혀 의심할 만한 것은 없었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위 일본 5,000억 엔의 채권은 위조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희는 위조됐다고 절대 생각을 안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C으로부터 위조된 외국통화 및 채권을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시키는 일을 하였고, 2015. 11. 10.경 말레이시아에서 C이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보낸 지폐 용지에 ‘일만엔(壹万円)’, 발행인란에 ‘일본은행(日本銀行)’이라고 각각 기재된 일본은행 발행의 1만 엔권 위조지폐 185장과 2015. 12. 12. C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가져 온 채권용지 액면란에 ‘금오천억엔(金五千億円)’, 발행일란에 ‘소화(昭和) 58년 4월 30일’, 발행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