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공소 외의 ‘F’ 이라는 말레이시아 인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외국통화 및 채권을 건네받아 국내의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B는 그 위조 통화채권을 가지고 국내에서 구매자를 물색하여 판매한 뒤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2. 말레이시아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채권 용지 액면 란에 ‘ 금 오천억엔( 金五千億円)’, 발행일 란에 ‘ 소화( 昭和 )58 년 4월 30일’, 발행인 란에 ‘ 대 장성( 大省)’ 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대 장성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 환부금 잔고 확인 증( 還付金高確認)” 5,000억 엔 권 1매( 증 제 9호 )를 소지하여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의 유가 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쿠웨이트 채권 담보금 조로 급히 돈을 유통시킬 필요가 있자 피고인 C을 통해 위조된 일본 지폐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 외국통화행사 피고인 A은 지폐 용지에 ‘ 일만 엔( 壹万円)’, 발행인 란에 ‘ 일본은행( 日本銀行)’ 이라고 각각 기재된 일본은행 발행의 1만 엔 권 위조 지폐 185매를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0. 경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며 위 일본 지폐로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일본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수령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1. 10.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