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5:0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법정(205호)에서, C 등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단7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쟁점은 C이 D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E에게 위 7,7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F이 D에게 지급한 7,700만 원은 채권단이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채권단이 D에게 공사대금 7,700만 원을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7,700만 원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지급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시 증인이 채권단장으로 있었고, 명목상 회장으로 피고인 C이 있어 은행이나 F 앞으로 되어 있던 빌라의 경우 피고인 C이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융자를 빼어 정리를 해 주는 쪽이어서 당시 D에게 공사대금을 준다고 전화가 와서 증인이 피고인 E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으로부터 7,700만 원을 건네받아 확인을 하고 다시 피고인 C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지급장소는 피고인 E의 부동산 사무실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7,700만 원은 증인이 확인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7,700만 원을 직접 세서 확인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7,700만 원을 확인한 시기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증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7,700만 원을 받아서 확인하고 이후 다시 피고인 C을 주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