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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① 2014년 12월 22일 D 식당에서 C이 E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물건을 던졌다기보다는 술에 많이 취해 가지고 뿌리는 정도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C이 E에게 가위를 던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던졌다기보다는 쓸어서 하는 와중에 뭔가 날아가긴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테이블을 쓸어서 맥주병이 날아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맥주병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살짝 던지는 수준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테이블을 쓸어버린 것이냐, 맥주병을 집어서 던진 것이냐는 질문에 “맥주병을 집어서 던진 게 아니라 쓸어버린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C이 가위나 맥주병 등을 던지거나 테이블을 쓸어버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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