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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88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5985호 주식반환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C은 원고(D)의 부탁에 따라 1,000만 원을 피고(E)의 계좌로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때 잔고증명서 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C이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D가 E한테 ‘계좌번호를 불러라’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주고 C이 텔레뱅킹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 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사무실에서 C이 텔레뱅킹으로 송금해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도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쨌든 증인의 기억으로는 원고가 C한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입금이 된 것을 증인이 봤다는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당시 C이 어떤 방법으로 텔레뱅킹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텔레뱅킹을 할 때 내가 보니까 전화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돈을 보냈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 1,000만 원은 E가 C으로부터 빌려 회사에 주금으로 납부한 것이었고, 더욱이 C은 무통장 입금을 하였으므로 텔레뱅킹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98, 2014고합803(병합)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같은 법원 2015고단4453 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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