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78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6: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8206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12. 4. 01:3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등이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 등으로,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F 등이 먼저 갔다는 말을 듣고 뒤따라가 F 등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이를 피해 F 등이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로 이동하자 재차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당시 택시기사가 F을 부르거나, F이 뒤돌아보다가 C에게 부딪쳐 넘어진 것이 아니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해 자가) 달리 던 중 택시 기사가 뒤에서 안타요 하고 외쳤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 소리에 피해자가 멈춰서 뒤로 돌았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고개만 돌린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린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C) 이 전력 질주로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 (C) 팔 어딘가에 피해자가 부딪쳐 뒤로 자빠졌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이를 거의 2~3 미터 거리에서 목격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해자는 피고인 (C) 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자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