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3. 4.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2. 21.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710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23.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6. 10. 5.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12. 23. 11:00’로 정하여 2016. 11. 23.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6. 12.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2. 3. 11:20’으로 정하여 2016. 12. 23.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1. 1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간주 되었다.
마.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2. 2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