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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543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이유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4. 12. 2.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한 사실, 피고는 각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15. 4. 10. 당심의 제2차 변론기일 및 2015. 5. 1. 당심의 제3차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인 2015. 7. 14. 비로소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는 취지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항소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5. 1.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6. 2.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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