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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합6989
장해등급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5. 1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원고의 주소가 ‘서울 강남구 B’, 송달장소가 ‘서울 강남구 우체국사서함 C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6. 3. 18. 11:00로 지정하였고, 그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6. 2. 16.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8.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6. 4. 15. 10:20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6. 3. 28. 이 사건 송달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6. 4. 15.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6. 4. 21. 자신이 2016. 4. 5.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어 위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D호(E)’로 송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6. 6. 8. 다시 기일을 열어달라는 취지의 기일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6. 13.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기일을 열어 달라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 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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