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1.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15.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6. 15. 접수 제63899호로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또한 2012. 10. 17. 청구금액을 202,300,424원으로 하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1427호 가압류결정)도 마쳐져 있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2. 11. 1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2. 11. 15.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62,561,100원에 매각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4. 3.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60,706,26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배당하면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8,706,26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