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5.경 D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 대 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16. 접수 제108611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로 1998. 1. 17. 및 2008. 1. 18. 설정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합계금 4,500만 원인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와 2014. 9. 30. 설정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풀무원건강생활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139,411,628원 중 20,997,267원을 신청채권자이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풀무원건강생활 주식회사에, 나머지 118,414,361원을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8.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