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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8가단11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249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7.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4165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 ‘E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0.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 중 2층 201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5층 501호, 502호,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북수원신용협동조합에게 E을 대위하여 336,084,505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16. 10. 2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부동산강제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7. 2. 17.에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88,770,665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151,092,6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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