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4.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249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8. 25.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9.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7.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4165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0. ‘E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0.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 중 2층 201호, 3층 301호, 302호, 4층 401호, 402호, 5층 501호, 502호,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북수원신용협동조합에게 E을 대위하여 336,084,505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16. 10. 2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부동산강제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7. 2. 17.에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88,770,665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151,092,6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1. 15.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