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7 2019가단3201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4, 5, 갑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1.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0.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6. 4. 26.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53,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81,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자인 G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8.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6. 9. 1.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방 1칸)를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7. 9. 11.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3. 30. G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H조합 앞으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55,12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집행법원은 2019. 3.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55,195,402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250,948,80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배당하면서, 1순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