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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38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4. C 소유이던 인천 중구 D빌라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4.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4,063,789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인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112,33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3,951,45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에 임차하였고,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 2016. 1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한다

'라는 내용으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의뢰하는 공사를 해 주고,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앞서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가장임차인이다.

또는 원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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