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3, 4, 갑 5, 6, 7, 8호증, 을 3, 4,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07.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9. 1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1. 3. 8. 접수 제22267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65,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법원 2011. 5. 11. 접수 제49766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채권최고액 9,1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3. 6. 14.경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2. 8. 3.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8. 15.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2. 8. 6. 입주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3. 12. 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104,320,256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배당하면서,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부천시소사구에 111,78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5,150,066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