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 시청 B과 지방행정 주사보 공무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05.22 15:2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현관에서 피해자 D( 남, 36세 )에게 화장실을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 층 화장실을 안 내하였고, 잠시 후 건물 4 층에서 부수는 소리가 나서 쫓아 가보니, 4 층 화장실에 있는 대걸레를 파손한 후, 피해자와 일행 2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괴한 대걸레를 피해자와 일행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화장실 문과 벽면을 때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거짓신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귀가치 않고 현장에서 " 조폭하고 다 있으니깐 출동하라, 왜 출동하지 않는 거냐,
죽겠어요,
칼 맞았어요,
그래도 안 올 거냐,
왜 안 오냐
" 등 총 5 차례( 지령번호 :7231, 7245, 7300, 7333, 7418)에 걸쳐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5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주중( 화 요일) 주간 (15 :20 경 )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 난 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점,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 칼을 맞았다” 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