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05] 피고인은 2016. 2. 9. 13:00 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01동 1207호에서, ‘ 노인이 와서 폭행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47 세) 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 가정사에 왜 경찰관이 나서!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2016 고단 190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 18:25 경 용인시 처인구 C 1차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을 2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18:30 경 위 C 1차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실 입구 쪽에 F 아반 떼 승용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음에도 경비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인 피해자 G(68 세 )에게 " 경비가 뭐하는 거냐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05]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6 고단 1908]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