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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노3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이 D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 행위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9. 00:20 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L 노래방 '에서, 일행인 D이 그 곳 로비에 있던 유리로 된 테이블을 손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D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D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 즉 D이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재물 손괴 범행은 사안 자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 아니한 채 경찰관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이 D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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