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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09: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8 소재 서초 쌍용 플 레 티 넘 지하 주차장 출입구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위를 발로 차 약 5cm 가량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돌아간 후, 피고인이 다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F, 순경 G에게 위 재물 손괴 사건을 조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고, 위 G가 동영상 촬영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생략)

1. 112 신고처리 표, 피해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 3. 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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