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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6 2016고단8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8. 21:1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라” 고 하자,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의 문을 세게 닫아 문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남, 27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잡아 가봐 이 씨 발 년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및 재물 손괴 행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 하자,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배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머리로 경찰관의 입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추송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매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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