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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8. 23:2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 너 거는 씨 발 왜 신고도 안했는데 처 왔냐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배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점퍼의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시가 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으로 청구한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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