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6가단118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8층 F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4층 G호, H호를 그 구분소유자 I으로부터 임차하여 장례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B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C는 J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10. 30.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3) 피고 관리단은 2015. 6. 14.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K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K가 2015. 11.경 사임하자 2015. 11. 29. 및 30.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3. 8. L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나. 1차 단전 조치 1) 피고 관리단은 2015. 1. 10.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3개월 이상 체납시 단전, 단수 조치하기로 한 종전 결의에 따라 2015. 1. 10.부터 단전 조치(이하 1차 단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가 2015. 6. 14. ‘단전 이후에 미납된 관리비는 새로 개설되는 통장으로 입금하고, 단전 이전 관리비는 회의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관리단은 2015. 6. 14.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하여 단전 조치된 3곳의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결의하였다. 3) 위 결의에 따라 2015. 7.경 원고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미납관리비 및 그 이후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다. 2차 단전 조치 1 피고 관리단은 2015. 11. 29. 및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