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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4 2014나49
건축물관리 원상회복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에 있는 집합건물(지상 9층, 18세대)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제301호, 502호, 901호의 각 소유자이며, 피고 C,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제602호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20. 제1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의 대표이사인 M을 관리위원장으로, 피고 C를 부위원장으로, J(피고들은 J가 이 사건 건물 제402호 소유자인 Q의 남편이라고 한다)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25. 제2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제2차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2명(제201호 N, 제301호, 502호, 901호 각 피고 B, 제302호 O, 제401호 P, 제402호 Q, 제501호 R, 제601호 S, 제602호 피고 C, 제701호 T, 제801호 U, 제802호 V, 제902호 W)의 동의가 있었다. 라.

관리인 J는 2013. 1. 25.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관리용역대금을 월 2,847,000원, 관리업무범위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제반업무(미화 및 잡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2명을 상주시키고, 공용관리비를 산출하여 세대별로 정산하여 부과 및 징수하는 업무(관리비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현재까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다.

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인 J 명의의 은행계좌(대구은행 X)로 납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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