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703
건축물관리패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 H외 4필지 지상에 위치한 지상 9층 총 18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20. 제1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25. 제2차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I를 이 사건 집합건물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중 14명(201호 J, 301호, 502호, 901호 각 K회사, 302호 L, 401호 M, 402호 N, 501호 O, 601호 P, 602호 Q, 701호 R, 801호 S, 802호 T, 902호 U)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25. 주식회사 I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관리용역대금을 월 2,847,000원, 관리업무범위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제반업무(미화 및 잡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2명을 상주시키고, 공용관리비를 산출하여 세대별로 정산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관리비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관리인인 피고 명의의 통장(대구은행 F)으로 납부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이어야 하고, 관리업체선정결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주민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