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오피스텔 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E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 31. 개최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 집회’라 한다)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관리인 선거’라고 지칭하면서, 피고가 E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므로(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결국 원고의 청구취지는 E오피스텔 관리단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관리단이 아니라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선거관리규정과 서면결의서 대부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하고 E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에 당선되었다고 공고한 다음 그 관리인으로 행세하고 있어 피고의 관리인 지위에 대하여 다툴 뿐, 관리단의 법률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E오피스텔 관리단은 다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관리단을 상대로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