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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09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B, C 지상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약 47%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로, 2005. 8. 25. 개최된 위 건물의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 집회에서 E, F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E, F은 2005. 10. 5. 스스로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신들 명의로 ‘G’라는 상호의 공동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H)을 마쳤다가, E가 2006. 8. 16. 사임함에 따라 위 사업자등록은 같은 날 원고와 F 공동사업자명의로 정정(이와 같이 정정된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되었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으로서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2. 관리단 집회를 열어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2가합9332호로 위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21. 선고한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고는 다시 상고하여 그 사건이 대법원 2014다27562호로 계속 중이다. 라.

F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 관리인직에서 사임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은 같은 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F은 2016. 6. 14.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원고와 F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피고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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