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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7466
건축물관리 원상회복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결의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남구 F외 4필지 지상에 위치한 지상 9층 총 18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20. 제1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M을 관리위원장으로, J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1. 25. 제2차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E를 이 사건 집합건물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 중 14명(201호 N, 301호, 502호, 901호 각 피고 B, 302호 O, 401호 P, 402호 Q, 501호 R, 601호 S, 602호 피고 C, 701호 T, 801호 U, 802호 V, 902호 W)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관리인 J는 2013. 1. 25. 피고 E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관리용역대금을 월 2,847,00원, 관리업무범위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의 제반업무(미화 및 잡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2명을 상주시키고, 공용관리비를 산출하여 세대별로 정산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관리비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관리인 J 명의의 통장(대구은행 X)으로 납부되고 있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1호, 502호, 901호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602호의 공동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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