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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서울 B에 있는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C 전시장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매매 및 차량 등록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위 주식회사 한성자동차 C 전시장에서, 고객 D에게 판매되었던 벤츠 S500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인 피해자 ‘E’ ‘E’ 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 등록은 F, G 명의로 되어 있다.

로 차량 등록 비가 입금되자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D 고객의 차량 등록 업무를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하니 등록비를 내 계좌로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량 등록비를 송금 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금 48,377,260원을 벤츠 S500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J( 주) 대표], G(E 대표이사)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순 번 제 18번, 제 19번)

1. 피고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서( 순 번 제 7번), 법인 등기부 등본( 한성자동차), 재직증명서( 피고인), 자동차매매 계약서( 매수인 D)( 순 번 제 12번), 각 이체 확인 증( 순 번 제 13번, 제 14번, 제 16번), 지출 품의서( 순 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해 온 신원보증보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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