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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 11.경부터 리스금융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자동차 구매자들의 리스금융계약 체결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소유인 벤츠 S500 중고차의 매매를 중개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I에게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신차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I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신차의 흠집 문제로 I에 대한 자동차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매매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새로운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속이고 리스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프로모션이 있는데, 지난 번 보내준 돈과 합쳐 차라리 신차를 출고하자. 신차 리스보증금이 3,000만 원이니 나머지 차액인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리스보증금과 잔존가치가 동일하므로 리스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비용 없이 상계 처리되어 그대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영업 손실 보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가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리스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리스 금융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보증금을 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 리스 계약기간 종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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