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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벤츠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00-16 :30 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 진로 583번 길 11, 한성자동차( 주) 서비스 센터 정문 출입구를 타 이어 마모로 인한 A/S를 제대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B 벤츠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여 위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출 입을 방해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성자동차( 주) 서비스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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