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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9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더 팰리스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중앙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 형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로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순 번 5),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순 번 6), 운전면허 대장( 순 번 6)

1. 범죄인지, 운전면허 대장(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 및 2017. 5. 23. 각 이 법원에서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과 10 여일 동안 2회에 걸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법률을 경시하는 태도 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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