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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26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인 고소인 A가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고소인 부재시 타인에게 서명케 하여 차량을 인수시키고, 2013. 3. 22.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주식회사 한성자동차(이하, '한성자동차‘라 한다)에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1.경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하여 한성자동차 G대리점 영업사원인 D으로부터 벤츠 CLS350을 리스로 구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F은 리스로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성자동차와 고객인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한성자동차와 고객인 피고인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리스 심사 및 벤츠 고객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이로 인하여 한성자동차와 피고인 사이에 벤츠 차량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D으로부터 고지 받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8.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콜센터의 리스계약 확인 전화(일명 ‘해피콜’)에 차량 리스계약 확정 의사를 밝혀 차량 판매사 한성자동차, 차량등록명의인 현대캐피탈, 리스이용자 E 사이에 벤츠 CLS350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달 29. 벤츠 CLS350를 D으로부터 F을 통하여 인수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차량 결함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2013. 4. 19. D에 대한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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